김인혜 교수 파면, 형편 어려운 출연자 돕던 그가 왜?…방송 이미지 가식이었나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확정된 가운데,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그의 인자한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1년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출연자들을 적극 응원하며 그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김인혜 교수는 야식배달부 일을 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못하는 김승일 씨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표한 바 있다. 또한 `네순도르마`를 부르던 김승일 씨의 모습에 “이런 음색은 처음 들어본다. 살이 떨리고 너무 놀랐다”며 꼭 껴안아주기도 해 눈길을 모았다.
김인혜 전 교수는 “경제적 이유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초 레슨부터 제대로 된 데뷔 무대에 설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인간다운 김인혜 교수의 모습은 MC 강호동을 비롯한 출연진, 시청자들까지 눈물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알려진 이미지와 다르게 실제 학교에서 그는 제자를 상습 폭행하고, 콘서트 티켓을 강매했으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음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인혜 교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며 “김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발성을 가르치려고 때린 정도가 아니라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 형편 어려운 출연자 돕던 그가 왜?…방송 이미지 가식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