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52.74

  • 215.27
  • 3.73%
코스닥

781.97

  • 26.92
  • 3.33%
1/3

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관련종목

2026-10-21 00:00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국 현대사 최대의 권력 스캔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신 시절 `윤필용 사건`의 주인공이 42년 만에 재심으로 혐의를 대부분 벗었다.

      ADVERTISEMENT


      대법원 2부는 故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의 재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선고하지 않은 채 판결을 확정했다.

      윤 씨는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정권의 군내 실세였다.

      ADVERTISEMENT


      유신 선포 직후인 19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등과 만찬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심을 샀고,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육군 이등병으로 강등된 윤 씨는 예편 이후 한국도로공사 사장, 담배인삼공사 이사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아들 해관 씨가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2년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1972년 공사업자에게 두 차례 뇌물로 8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면으로 선고 효력이 사라진 판결의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DVERTISEMENT


      윤 씨는 복역 도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1980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심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특별사면으로 얻은 윤 씨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없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유죄로 인정될 때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42년만에 `쿠테타 모의숙청` 혐의 벗은 `윤필용`‥당시 무슨일이?

      ADVERTISEMENT


      [온라인뉴스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