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 ROTC 선발인원을 확대해 오는 2020년까지 장교에서 여군비율을 7%까지 확대하고 교직에서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활성화된다.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 연령은 18세로 낮아진다.
인사혁신처는 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101만명에 달하는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특수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특별법에 의해 관리된다.
혁신처는 대국민 업무 비중이 높은 특정직 공무원사회 전반으로 인사혁신을 확산하고자 지난 6월 특정직인사혁신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이번에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ㆍ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으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국방부는 자질이 부족한 군 간부를 조기 퇴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여군의 경우 여성 ROTC 선발인원을 확대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한다.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ㆍ출산을 고려한 보직 부여도 시행된다.
교육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배제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위해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한다.
또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은 1회, 1년 이내 무급휴직이 자율적으로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경무관(지방 경찰청·지방 해양경비안전본부 부장급), 소방준감(시·도 소방본부장) 승진 시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시행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사 공채시험의 응시 하한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교통상직과 외무 영사직을 통합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