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4일)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실시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하려면 먼저 인터넷 환경설정,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홈택스 첫 화면에 `연말정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나온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세·항목별 절세팁 보기 순으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했다. 작년 급여액을 토대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원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버튼이 마련돼 있다.
이후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아이콘을 부르면 올해 1∼9월 본인과 부양가족의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이 나온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절세 팁`도 제공됐다.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얼마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끝내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제도를 등한시 하면 손해를 보기 쉽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려면 난해한 용어들을 미리 숙지하고, 지난해와 달라진 제도에 대해 파악,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철처히 준비 해야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소비한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율(30%)보다 20%포인트 높은 5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골고루 섞어 전체 사용량을 늘리며, 체크카드와 현금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큰 쪽에 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납부 등에 따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세율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자에게 공제를 많이 적용하면 부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에 연관된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세테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 가능해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소장펀드는 유일하게 10년간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대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