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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多뉴스] 내년 2월부터 불친절 택시에 과태료 부과... 네티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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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bay

서울시가 내년 2월부터 욕설·성희롱 등 `택시 불친절`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도 과징금 120만원을 물릴 예정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 이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해 지난 9월 17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법인택시 255개사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을 내렸다.

택시에서의 불친절 행위는 승차거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택시민원이다. 올해 1월부터 5월말까지 집계한 서울시의 `택시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 9759건 중 불친절이 3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승차거부(3142건) 보다도 약 200여건 많은 수치다.

그간 "불친절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 말한 서울시 관계자는택시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친절 행위`의 범위에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불친절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캡처

이에시 관계자는 "말로 불친절하다는 것만으론 안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구체적 증거를 신고하면 처분기관에서 판단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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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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