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자소송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민사 전자소송이란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판결문도 제공받는 방식으로 처리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113만6,935건 중 전자소송은 61만620건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지난해 43.5%에서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자소송은 지난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도입됐다.
우편이 아닌 전자송달이 이뤄지면서 소송 처리기간도 전자소송이 종이소송보다 짧았다.
지난해 1심 합의부의 전자소송 처리기간은 239.7일로 종이소송을 합한 전체소송 252.3일에 비해 2주 가까이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사건도 평균 처리기간이 전체소송 108.4일, 전자소송 100.8일이었다.
다만 전자소송이 이용되는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 지역 5개 법원은 전자소송 비율이 60%를 넘었지만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50%를 넘는 법원이 없었다.
인천지법이 48.9%, 부산지법이 47.9%로 상대적으로 전자소송이 많이 이뤄졌지만 의정부지법은 32.3%. 제주지법은 35.7%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