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한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 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 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한 것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였고,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동의 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