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시행, 내 돈 아끼려면 어떻게? 전문가가 말하는 ‘꿀팁’
오는 30일(내일)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800조원대의 `머니 무브(Money Move·자금 이동)`를 일으킬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을 강화해 주고 은행에는 고객 이탈 가능성을 키워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대금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상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은행을 바꾸면 수수료 면제 같은 우대 혜택을 잃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자비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앞 다퉈 내놓는 특화 상품의 혜택에 솔깃해 섣불리 계좌를 이동하기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은행의 여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리우대·수수료 혜택에 혹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산정할 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실적, 기타 수신상품 가입 실적 등에 따라 0.5∼0.9%가량의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며 "잔액이 크지 않은 주거래 계좌에서 1% 안팎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고, 수천만원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에서 0.5%의 금리인하 혜택이 사라진다면 결국 고객에게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수수료 면제 효과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는 수수료가 크게 와닿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은 평균적으로 월 5회 안팎이라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들이 계속 주거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주거래은행을 선택할 때에는 이를 잘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은행 목동PB센터 김탁규 팀장은 "지금까지 은행들은 급여이체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동이체 고객에게도 우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급여이체계좌보다 한결 수월한 자동이체계좌를 다양한 은행에 개설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전략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