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자, 치약 한 통 강제로 먹이기까지...`충격`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의 가혹행위가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병 윤일병은 선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다.
당시 군 검찰 조사 결과 선임들은 그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켜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또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드러누운 얼굴에 1.5리터 물을 붓고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한편 29일 한 매체는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