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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금융회사 연금상품 한눈에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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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말 현재 연금저축 잔액은 107조원, 가입자는 545만명에 달하는 등 연금 금융상품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연금보험 역시 잔액이 177조원, 가입자는 585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상품은 상품의 종류와 구조, 운용방법이 다양하지만 관련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판매 중인 대부분의 연금 상품을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나이와 희망 월납입액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 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의 핵심정보가 공시됩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재무설계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 금융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박람회는 연 1~2회,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립니다.


온라인 전용 연금 상품 출시도 활성화됩니다. 온라인 전용 상품은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상품이 많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의 경우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에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문자메세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업권별로 다른 통지 내용과 주기 등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통지주기도 분기 1회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통지대상에는 연금수령 예상액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확인 프로세스도 개선됩니다.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인출·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제출 필요성 등 절차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활 수 있는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도 2017년까지 구축해 별도의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현행에서는 납입원금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기타소득세(16.5%)를 소급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수령해가지 않은 연금이 작년 말 기준 13만5천좌에 이르는만큼 연금 수령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중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해 정확한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 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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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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