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모아 1,3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송모(3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3월부터 8월24일까지 구속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안모(31) 대표 등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썼다.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혐의를 발견하고 계좌추적 내역 등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바 있는 송씨는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