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맞이하여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3가지를 안내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www.sleepmoney.or.kr) 이나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하여 휴면예금 및 휴면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은행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현재 올해 안에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유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전화로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기범 계좌에 송금하는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나 금감원(1332)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