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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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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거점지역과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교부·관리·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협의 등을 내년 1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고시를 이달 마련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은 개발사업 진행상황을 보면서 어느 시점에 보조금을 교부할지, 어떤 사업에 우선해 보조금을 줄지 결정하고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이는지 점검하는 업무를 국토부에서 위임받습니다.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국토부 대신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게 됩니다.
이번 업무위임은 `지역개발지원법`이 올해 1월 시행되면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이 시·도지사에 주어지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역 개발사업은 지역이 주도하도록 추세가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원래 목적과 어긋나게 쓰는 부적정 집행을 막으려면 현장에서 상시로 개발사업을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사업을 관리하면 사업 추진이 신속해진다"며 "현장 중심 사업관리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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