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한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기내에서 출산한 뒤 미국에서 강제송환됐다.
그녀는 아이를 미국인으로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젠(簡)모(37ㆍ여)씨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를 희망대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강제 송환된뒤 항공사와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전했다.
당시 임신 36주째였던 젠씨는 지난 7일 저녁 타이베이 타오위안(桃園) 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중화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탑승 수속을 밟을 당시 프런트 직원에게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한게 젠씨의 덜미를 잡았다.
대만의 항공 규정상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의사의 승인서류를 구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탑승한 지 6시간이 지나 8일 오전 태평양상공에서 젠씨의 양수가 터졌다.
승무원들은 곧 의사 자격이 있는 승객의 협조를 요청했다.
기장도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앵커리지공항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앵커리지 도착 30분전 젠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여아를 출산했다.
모녀는 곧장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객기는 다시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이 때문에 도착시간이 5시간이나 늦어졌다.
태어난 여아는 미국 국적을 인정받긴 했으나 젠씨는 미국 이민국의 조사를 받고 지난 18일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됐다.
송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젠씨가 출국전 써낸 무비자신청 서류에 임신기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전했다.
결국 미국 이민국은 젠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젠씨와 함께 탑승했던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씨가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만 항공경찰국은 송환된 젠씨를 민항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젠씨의 서류 허위작성은 승객과 항공사간 쌍방 계약에 관한일이라며 젠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젠씨는 민사소송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젠씨가 출산이 임박한 임신 36주째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비행기 탑승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행기 운항을 늦춰 승객들과 항공사에 적지않은 손실을 끼친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젠씨가 낳은 딸은 생후 2주가 안된 태아의 비행기 탑승금지 규정으로 인해 현재 미국 LA로 옮겨져 젠씨 친구가 보살피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