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나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일정 기간 경력을 쌓으면 건축사를 보조하는 건축사보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사보 자격기준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로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국가기술자격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에게만 건축사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의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5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 건축사법이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 운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등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제조합이 조합원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범위·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했습니다.
개정된 건축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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