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공표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공표에 따라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은 현행 5개에 13개로 확대됐습니다.
창유리·안전삼각대·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브레이크라이닝·휠·반사띠·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화물 특수자동차 등에 설치해야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후방 영상장치,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위반 과태료가 기존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보행자 사고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안전성 향상과 부품 신뢰성 확보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이 확대됐다"라며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등 자동차의 후진 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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