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롯데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 16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추가 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의 사실 확인 여부 등 검증 작업을 벌여, 관련 내용의 고의 누락 여부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측의 추가 자료 제출에 따라,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 광윤사의 경우, 현재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50%+1주`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8.8%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가 27.8%, 신동주, 신동빈 형제는 각각 1.6%, 1.4%로 2%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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