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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多뉴스]김훈 '라면을 끓이며'사은품, 도서정가제 위반? 네티즌 반응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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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네이버

문학동네가 소설가 김훈의 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예약판매에서 양은냄비와 라면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이 도서정가제에 위반에 해당한다고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판정했다. 

이상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팀장은 15일 "지난 13일 열린 심의위에서 문학동네의 해당 사은품 제공 행사를 논의한 결과 도서정가제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문학동네는 `라면을 끓이며`의 예약 판매를 진행하던 지난달 16일 온라인 서점에서 해당 책을 예약 구매하는 독자에게 양은냄비와 라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행사에 도서정가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하면서 문학동네는 18일 행사를 중단했다. 

이 팀장은 "문학동네는 5% 포인트 적립과 사은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 양은냄비의 제조원가는 1천800원, 라면은 554원으로 제출했다"며 "사은품 가격이 책값의 5%를 크게 넘어서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법이 인정되면 이들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출처-네이버캡처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적절한 사은품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런 귀여운 이벤트까지 걸고넘어지다니", "해봤자 2,000원 정도 되는 사은품인데 누가 보면 전자레인지라도 주는 줄"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 이후로 모든 도서를 종류와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여기에 5%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여 소비자는 책값의 15%가 할인된 금액으로 도서를 구매할 수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통계청이 작성한 가구당 월평균 서적구입비(전국 2인 이상, 명목 금액)는 올해 1분기에 2만2천123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0% 떨어졌고 2분기엔 1만3천33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13.1% 감소했다. 2분기 수치는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전체 분기 중 최저치다.

이와 함께 출판 업계의 영업 이익도 크게 줄었다. 이에 출판업계는 다양한 사은품으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양한 사은품으로 무장한 도서는 독서 애호가의 구미를 당긴다. 더구나 할인율이 줄어든 마당에 사은품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무리한 사은품  끼워 넣기를 통해 `책 장사`를 하는 꼴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적절히 사용한다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양은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라면을 끓이며`를 읽는다는 상상을 해보자.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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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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