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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용의자 4학년 초등학생…미필적고의 가능성 ‘처벌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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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캣맘
용인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 A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또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혐의 부분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며 "초등학생이 던졌다면 어떤 이유로 던졌는지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석한 부모와 A군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3시 용인서부서에서 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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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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