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렉스컴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한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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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김정곤씨이며, 채무금액은 38억 5천만 원으로, 담보설정금액은 45억 9,500만 원입니다.
플렉스컴은 "지난 5일 최대주주인 하경태 대표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의 담보제공기간은 해당 채무 상환시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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