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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두자녀+최저임금이라면?…"하루 12시간 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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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빈곤 상황을 간신히 면하는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주5일 근무 기준으로 하루 12시간 넘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부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의무적 사적·공적 기여금은 차감하고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즉 최저임금으로 인한 조세부담액 증가와 공적이전소득 감소를 감안한 것이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긴 것으로, 한국보다 필요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녀 2명이 있는 홑벌이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이 1명 뿐이더라도 적정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을 영위케 해야할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전일제 최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경우 빈곤선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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