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은 더 높아집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회사는 앞으로 최대 8%의 지연이자를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해 사고 보험금의 지연지금 건수는 101만건. 지연지급 보험금은 3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고보험금의 10%를 넘는 비중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를 꼽았습니다.
<인터뷰> 조운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국장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내부절차 지연 등으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민원을 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험회사가 지급기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지연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기간이 길수록 단계별로 높게 적용돼 최대 8%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부터 지연이자를 적용받습니다. 재판이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회사 스스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