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건설업자와 현장 관련자,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과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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