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52)씨가 보상금으로 1천억원을 요구했다.
배씨는 9일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문화재청이 상주본의 가치를 최소 1조 원 이상이라고 밝혀온 만큼 1할(10%)인 1천억 원을 보상해 주면 상주본을 국가에 헌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자로 훈민정음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을 풀이한 해례본은 예의(例義), 해례(解例), 정인지 서문 등 3부분에 서른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간송미술관 소장)과 같은 판본이고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발목을 잡아당기니 내가 헌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얘기가 잘못 전해져 마치 내가 1천억원에 팔아먹겠다고 알려졌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헌납 주체는 나고 최소 9천억원 이상 내가 헌납하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누가 1조원에 팔라고 한들 팔겠느냐"며 "최소 1할만 얘기한 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재청은 배씨가 제시한 보상 금액이 너무 크다면서 지금껏 상주본을 숨겨온 만큼 공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2011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용훈 씨가 이듬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한 점을 강조하며 "소유권이 정부에 있는데 돈을 주고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