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입찰담합 사건에 참여한 들러리 사업자가 5곳 이상일 경우, 업체 수에 비례해 관련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습니다.
또 제재 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 고시 개정으로 들러리 입찰참여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ㆍ적정성ㆍ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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