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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앱 설치 거부로 징계받은 KT 직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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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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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설치 지시를 거부하고 경영진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KT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화제다.

    7일 업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KT 업무지원단 소속 이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무선 네트워크 품질을 위한 앱을 설치하라는 회사 지시에 불응하고 별도의 업무 휴대전화기를 요구했다.

    이씨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며 끝내 앱 설치를 거부한 후 황창규 KT 회장에게 직접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반발하다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곳에 배치됐다.

    이씨 측은 "이씨가 조직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징계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피죤도 직원 근무태도를 관리하기 위한 앱을 설치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영업 직원이 거래처에 언제 방문했는지 회사 측이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개인정보 침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KT 관계자는 "설치하라고 지시한 앱은 네트워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용 앱이었다"며 "직원에 대한 위치 추적이나 감시는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피죤 관계자는 "회사 앱을 이용하면 영업 직원이 본사로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있다"며 "자유로운 출퇴근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워킹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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