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의 총괄 조정 분석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조세정책관이 조세총괄정책관으로 바뀌고 세제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신설되며,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해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됩니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2개 과(조세법령운용과 금융세제과)가 신설되고, 1개 과(다자 양자관세협력과 통합)가 폐지돼, 모두 16과로 1개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조세총괄정책관은 개별세목이 아닌 조세정책의 총괄 조정 분석 홍보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고 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특례제도과, 조세법령운용과로 구성됩니다.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소득법인세제과를 이관받아 신설하고,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세제과를 신설해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로 구성됩니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현행과 같이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로 구성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와 현 관세정책관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관세제도과, 국제조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국제조세협력과, 관세협력과, FTA관세이행과로 이뤄집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직제 개정안은 10월 중순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개별세목 중심의 편제에서 미흡했던 세목간 연계 조정이 원활해지고 정책리스크의 사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