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저감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차종당 최대 백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과징금 부과 한도는 10억원입니다.
이 의원은 "현행 과징금 한도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에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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