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80.09

  • 13.18
  • 0.51%
코스닥

767.27

  • 3.39
  • 0.44%
1/3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갑의 횡포' 논란…해명 들어보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서울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지만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2015년 5월 30일이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 A씨는 계약 종료일인 지난해 8월13일까지 임대인인 이 후보자로부터 재계약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했으며, 계약 조건도 기존 전세금에 월세 30만원을 더한 `반전세`로 바꿨다.
이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 사항도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단 것은 법의 목적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을`인 세입자는 `전세금에 월세를 더 내라`는 갑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며 "후보자는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명백하게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