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에 적극적인 상호금융조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상호금융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순자본비율과 조합원대출,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 평균 이상인 조합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구체적이었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의 대형조합의 건전성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형조합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업권별 순자본비율 기준보다 1%p 높은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본확충 수단이 제한적인 조합의 상황을 고려해 4년동안 매년 0.25%p씩 상향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50억원 이상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FLC)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 자산 5천억원 이하의 대형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