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일 폴크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판매ㆍ운행 차량에 대한검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으로, 폴크스바겐 골프ㆍ제타ㆍ비틀과 아우디 A3, 폴크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한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속도 0~120㎞/h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에어컨ㆍ히터 등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하며 온도는 20~30도 사이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6일부터는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한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ㆍ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검사한다.
조사팀은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 전반에서 폴크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장착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에 발표한다.
한편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차량 12만대에 대해 자발적인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지난달 30일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폴크스바겐 20차종 9만2,247대, 아우디 8차종 2만8,791대 등 총 12만1,038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