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 미니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서초구 서초동(남부순환로 323길 31 낙원청광연립 포함 9필지)에서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 31(연면적 2,846.6㎡)를 사업대상지로 하는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10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국내 3호로, 앞서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173-2 우성주택 외 3필지)에서 첫 선을 보인데 이어, 올 9월 강동구 천호동(올림픽로89길 39-4)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낙원청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올 연말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가구 수가 20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4대 공공지원 대책`과 지난 5월 추가로 `3대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4대 공공지원책`과 `3대 활성화 방안` 지원 대책을 통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이 간직한 골목골목의 역사는 간직하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는 개선해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