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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브라질까지 침투…'배출가스 조사·법규 위반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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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브라질까지 침투…`배출가스 조사·법규 위반땐 벌금`


브라질 당국도 폴크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는 자국 내에서 판매된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브라질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5천만 헤알(약 1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폴크스바겐의 디젤 차량 모델은 아마록(Amarok)이 유일하다.

한편, 폴크스바겐은 과거 브라질 군사독재정권(1964??1985년)의 인권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은 폴크스바겐 브라질법인 전직 노동자 12명이 군사정권 시절에 체포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일과 관련해 폴크스바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들은 상파울루 인근 폴크스바겐 공장 안에서 군사정권 당국에 체포돼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당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군사정권 공안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원의 신병을 넘기기도 했으며 공장 안팎에서의 체포 구금 고문에 연루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 브라질법인은 "군사정권 시절 직원들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1953년 브라질에 자동차 공장을 설립했다. 다국적 자동차 기업이 브라질에 공장을 건설한 것은 폴크스바겐이 처음이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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