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를 신청만 하면 이사 갈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오는 1일부터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혁으로 세입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접수하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 3.0 추진과제인 업무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