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1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해 40일간 운영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자금 조기 집행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1천3,83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