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실상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지난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직권해제 대상지역은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를 포함해 수유1-1, 수유4-1, 수유4-2, 봉천6-1, 봉천9-1, 독산4, 독산5, 가산1, 쌍문1, 쌍문11, 장안3, 장안4, 남가좌12, 북가좌3, 북가좌4, 동선3, 삼선3, 신월2, 불광445-10, 신사3, 필운1, 체부1, 누하1, 면목172-1, 묵3, 중화1, 공덕18번지 등입니다.
시는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자치구별로 실시했으며, 오는 10월 고시를 통해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 3월 2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 조례개정 후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 조례개정 시엔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함께 담아 더 이상 정비사업으로 존치할 경우 경제적 부담,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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