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인조잔디 입찰에 참여하면서 모두 28개사의 다른 사업자들과 낙찰자·제안가격 등을 합의한 ㈜효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천9백만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좋아요
0싫어요
0후속기사 원해요
0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