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20대 이유 물어봤더니…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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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도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던 20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처벌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앞서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26살 이 모 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오른쪽 눈 부위를 수 차례 맞았고 눈 밑 부위가 약 1cm 정도 찢어졌고 정 씨는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정 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묻지마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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