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혼외자를 낳은 후 2000년 집을 나와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현 단계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이혼무책주의(離婚無責主義)로도 불리는 파탄주의(破綻主義)는 어떠한 사유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이혼유책주의는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주의다.
즉,이혼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혼무책주의(파탄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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