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2.06

  • 44.82
  • 0.82%
코스닥

1,153.04

  • 0.08
  • 0.01%
1/2

용의자 전과 22범 김일곤 공개수배…신고보상금 100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의자 전과 22범 김일곤 공개수배…신고보상금 100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용의자 전과 22범 김일곤 공개수배(사진=성동경찰서)

    경찰이 트렁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하고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주모(35)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실은 채 다니다가 차량을 불태운 혐의로 전과 22범 김일곤(48)을 공개 수배하고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내걸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에 타려던 주씨를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주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중 지난 11일 오후 2시39분쯤 성동구 홍익동 소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김씨는 167㎝의 마른 체격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정장 상, 하의에 흰색 셔츠를 착용했다. 범행 후에는 검은색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어두운색 백팩을 메고 다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 무료 웹툰 보기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