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고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를 손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 정보 가운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교공시가 은행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업권의 공시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 빈도를 직전 3개월에서 은행 기준과 동일하게 1개월 단위로 줄여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
5% 간격인 금리 공시 구간은 고금리일수록, 공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15% 금리는 5% 간격으로,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는 통일된 신용등급별로 제시하도록 바뀝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비교공시 시스템이 강화되면 시장 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이 촉진돼 고금리 대출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