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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타살도 자살도 아닌 의문사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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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 일병 사건, 타살도 자살도 아닌 의문사로 남게 됐다 허원근 일병 사건 허원근 일병 사건이 끝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10일 대법원 2부는 허원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간 고통 받은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앞서 지난 1984년 4월, 강원도 화천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허 일병이 가슴과 머리에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군 당국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자살한 허원근 일병이 자신의 몸에 총을 3번이나 쏴서 자살할 수 있는지, 의혹이 제기됐다. 허원근 일병 사건 원인을 놓고 그동안 군 당국과 군 의문사 위원회는 각각 자살과 타살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유족들은 지난 2007년 진실을 밝혀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타살로 본 1심 재판부는 시신 발견 현장에 뼛조각 같은 총상 흔적이 남지 않았고, 다음날 휴가를 앞둔 허 일병이 자살할 이유를 납득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누군가 허 일병 머리에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자살로 은폐하고자 시신을 옮겨 가슴에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것. 하지만 당시 2심은 3군데 총상에서 모두 출혈이 있었다는 건 허 일병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총을 맞았다는 증거고, M16 소총으로 자살한 전례도 부대장의 괴롭힘이라는 동기도 있다며 자살로 결론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 타살도 자살도 아닌 의문사로 남게 됐다 허원근 일병 사건, 타살도 자살도 아닌 의문사로 남게 됐다 ★ 무료 웹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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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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