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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잘못 부과한 통신비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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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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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5 국감] "잘못 부과한 통신비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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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가 잘못 부과한 통신비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이동 및 통신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천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인한 이중납부나 서비스 해지시 발생하는 환급금·보증금 등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통3사의 경우 총 3천200만 건의 과오납금을 부과했고 이 중 약 1천616만 건, 825억 원은 아직도 환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1위 사업자인 KT로 총 175억 원이었고, SK브로드밴드가 59억 원, LG유플러스가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7년~현재)

      자신의 미환급금을 확인하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미환급금 통합조회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병헌 의원은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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