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공짜로 배송까지 해주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놓고 물류업계와 쿠팡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쿠팡을 향해 물류업계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가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지난 3월부터 선보인 `로켓배송` 서비스입니다.
쿠팡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쿠팡앱에서 물건을 사면 별도의 배송비 부과 없이 공짜로 배송해 줍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 즉 배송 허가를 받은 차량만 배송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번호판을 단 개인용 차량으로 배송을 하는 `로켓배송`이 사실상 택배 영업과 다를 바 없다며 기존 물류업계가 쿠팡에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같은 물류업계의 주장에 대해 쿠팡은 "직접 사들인 물건만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로켓배송`이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물류업계과 쿠팡 간의 다툼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넘어갈 분위기입니다.
물류업체들을 대표하는 통합물류협회가 이번 달 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배명순 통합물류협회 사무국장
"더 이상 서로 말 가지고 싸우는 일 없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야겠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제처는 오늘(8일)부터 `로켓배송`에 대한 적법성 심사에 들어간 상태.
쿠팡 측이 `로켓배송`은 무료인 이상 불법 영업이라 볼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으로 무료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쿠팡 측도 `로켓배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물류업계와 쿠팡 간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