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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