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 직원들은 2박 3일간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4대의 전화기로 257차례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163건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으로 11명과 대화를 나누고,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2차례과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면접을 보러 오는 업체들과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통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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