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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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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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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지상파-케이블 재송신료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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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지상파 방송사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SO)인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반면 JCN울산중앙방송이 지상파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로 제기한 `전송료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지상파인 울산방송과 SBS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각각 48억원과 32억원 상당을 청구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반대로 JCN울산방송이 울산방송과 울산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각각 64억원, 86억원, 80억원 상당을 청구한 전송, 선로설비 이용료 청구 등의 소송도 기각했다.

    울산방송과 SBS는 JCN울산방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신호를 수신해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는 데 이는 공중 송신권과 동시 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상파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가입자들에게 받는 월 28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JCN울산방송은 지상파들이 오히려 자신이 제공한 전송설비를 이용해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광고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부족해 인정할 수 없지만 방송구역과 무관한 개념의 동시중계방송권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청구한 손배액과 관련해 "지상파의 재송신은 정부시책에 따라 장려된 점,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지상파 방송사 업자들이 장기간 묵인해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송 등의 이용료 소송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송신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광고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송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인해 절약한 재전송 비용 등은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했지만 "광고수익은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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