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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유지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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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토지의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도와 철도편입 미불용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도와 철도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전국 12만8,226필지,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정가액으로는 4,508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토부는 미불용지 중 국도건설과정에서 무단편입된 사유지를 직접 관리하며, 철도건설과정에서 무단편입된 사유지는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도편입 미불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도체불용지비`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예산은 407억여원으로, 2013년도 135억원, 2014년도 112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2013년말 조사된 국도편입 미불용지의 추정가액 4,373억원의 6.2%인 272억원에 불과해 국토부의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은 턱없이 낮은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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