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한국 물품을 구입할 경우, 보다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중국으로의 역직구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상 여객화물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 사례로 지난 27일 오후 6시 인천에서 청도로 출발하는 페리선에 전자상거래 물품이 선적돼, 오늘(28일) 대항세관(중국 청도세관 산하)에서 통관된 후, 중국내 택배회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19일 의류와 기저귀, 분유,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5가지 물품에 대해 중국 청도세관과 함께 페리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해상배송 시범운영을 실시했습니다.
한중 페리선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송에 비해 배송시간은 하루 더 걸리는 데 비해 물류비용은 최소 40%이상 저렴합니다.
또한 엑스레이(X-Ray) 검사만으로 세관절차가 끝나 통관은 더욱 빨라지고, 정기적 운송수단인 페리선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한중 역직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통관허용 물품도 5개 품목에 한정(Positive)되던 것을 건조생선, 주류, 담배류, 금 은 보석류,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Negative)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용업체도 전자상거래 시범업체(중국 4개업체)에서 중국세관에 등록된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로 확대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업체도 해상배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 중국 북경 해관총서에서 김낙회 관세청장과 위 광조우(Yu GuangZhou) 해관총서장 간에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간소화, 해상배송체계 활성화를 위한 중국 해관총서와의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대책을 공유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