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78.96

  • 25.35
  • 0.9%
코스닥

834.15

  • 13.00
  • 1.53%
1/3

인도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최대 19.84%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산 초산에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최대 19.84%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무역위원회가 인도산 초산에틸에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국내산업피해유무(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중국, 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2차재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산 초산에틸은 주빌란트 10.63%, 지엔에프씨 8.56%, 고다바리 19.84%, 락스미 19.84%, 그밖의 공급자 14.53%의 관세가 추가됩니다.

중국산 초산에틸은 장수소포 4.64%, 진이멍 6.07%, 리자오자홍, 상하이우징, 켐스페셜리스트, 골든브리지 17.76%, 그밖의 공급자 9.48%의 관세가 붙고 싱가포르와 일본의 모든 공급자에는 17.76%의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와 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시간 관련뉴스